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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는 우리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용하는 주소로, 특히 출생, 혼인, 사망 등 중요한 사항을 처리할 때 활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기준지 변경의 개념부터 조회 방법, 그리고 변경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명서발급

 

등록기준지의 개요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호적법에서 사용하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출생 시 부모가 원하는 주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출생자는 호적의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법적 문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등록기준지의 활용 및 용도

등록기준지의 용도

등록기준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주로 개명,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 등 가족관계 비송사건을 진행할 때 지역 관할 가정법원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당사자를 특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며, 이전의 호적법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 중인 주소와 등록기준지는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온라인으로 등록기준지 조회하기

등록기준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사이트 접속: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4. 발급 옵션 선택: '화면 열람'을 선택하고, 신청 사유를 '본인 확인 등 기타'로 설정합니다.
  5. 신청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서류의 최상단에 등록기준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

  1. 사이트 접속: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고 절차: '인터넷 신고' 메뉴에서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이용 약관 동의: 약관에 동의한 후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등록기준지 입력: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동, 호수 없이 '주소지' 범위로 설정합니다.
  5. 내용 확인 및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결과는 SMS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방문 및 우편 신고 방법

  1. 신고서 작성: 신고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및 변경할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2. 제출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대리 제출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3. 제출 방법: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로 이전하려면 종로구청에 신고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가족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만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잘 숙지하고, 원활한 등록기준지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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