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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임의가입 신청방법
스피킹@ 2024. 5. 27. 23:15
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국민연금 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개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금액 이 12만 6천원에서 8만 9100원으로 인하되어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가입 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세대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액
임의가입 자는 연금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천 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
예외자 |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 타공적연금가입자 |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
내용변경/정정 사항:
항목 |
입증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
입증서류 불필요 |
주소, 전화번호 등 |
입증서류 불필요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임의가입 신청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임의가입 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직권으로 탈퇴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
예상 연금 수령액 은 가입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 연금 수령액 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자는 통합 연금포털 등을 통해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월 9만 원 투자에 비해 상당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국민연금 을 쌓아두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항목 |
내용 |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
8만 9100원 |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대금액 |
월 47만 1천 600원 |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
임의가입 납부액 |
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천 600원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며, 기초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
임의가입 탈퇴 |
언제든지 탈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직권으로 탈퇴될 수 있음 |
임의가입 취득 및 상실시기 |
가입신청된 날에 자격 취득,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60세 달성, 3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해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등 |
예상 연금 수령액 |
가입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 연금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