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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국민연금 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개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금액 이 12만 6천원에서 8만 9100원으로 인하되어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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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가입 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세대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액

임의가입 자는 연금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천 6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예외자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내용변경/정정 사항:

항목

입증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기준소득월액

입증서류 불필요

주소, 전화번호 등

입증서류 불필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임의가입 신청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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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임의가입 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직권으로 탈퇴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

예상 연금 수령액 은 가입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 연금 수령액 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자는 통합 연금포털 등을 통해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월 9만 원 투자에 비해 상당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국민연금 을 쌓아두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항목

내용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8만 9100원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대금액

월 47만 1천 600원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임의가입 납부액

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1천 600원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며, 기초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임의가입 탈퇴

언제든지 탈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직권으로 탈퇴될 수 있음

임의가입 취득 및 상실시기

가입신청된 날에 자격 취득,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60세 달성, 3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타공적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해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등

예상 연금 수령액

가입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 연금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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