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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용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스피킹@ 2024. 4. 17. 14:20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복지용품 '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 복지용품 의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복지용품이란?
노인 복지용품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대상자들에게 노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을 돕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포함)
지원 금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본인부담율은 일반 대상자는 15%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됩니다. 지원방식은 구입과 대여, 그리고 구입 또는 대여로 나뉘며, 각 품목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노인 복지용품 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서를 구비합니다.
- 해당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상담을 진행합니다.
-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단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노인 복지용품 은 노인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청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용품 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내용 |
상세 내용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지원 금액 |
연간 160만원 |
본인부담율 |
- 일반 대상자: 15% -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경감대상자: 6% 또는 9% |
지원 방식 |
구입, 대여, 구입 또는 대여 |
신청 절차 |
-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서 구비 - 이용상담 진행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에서 진행 |
추가 정보 확인 및 변동사항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 확인 가능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인 복지용품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