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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전세 세입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문센터 방문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자주하는 질문

  •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전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3.7.26.~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보험: 주택보증(보험)기관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7. 본인 통장 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2.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세요.

  • 전세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 기간: 2023.7.26.~예산 소진 시까지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청년 수당, 생활안정금 지원

서울시 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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