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스피킹@ 2024. 4. 8. 17:24
국토 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전세 세입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문센터 방문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
자주하는 질문
-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전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3.7.26.~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신청자격
-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보험: 주택보증(보험)기관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본인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세요.
- 전세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신청 기간: 2023.7.26.~예산 소진 시까지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