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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 관한 세부 정보를 소개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에너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이 포스트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의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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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사람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1가지에 해당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를 통해 개인인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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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 를 받았던 분들은 자동 신청되며 정보변동이 있을 시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바우처 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고지서 없을 시 한전과 도시가스공사에 문의하여 고객번호 확인 필요)
  • 아파트 거주자 : 관리비 고지서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지원금액의 예시입니다:

  • 1인 세대: 279,500원 (여름 31,300원, 겨울 248,200원)
  • 2인 세대: 381,800원 (여름 46,400원, 겨울 335,400원)
  • 3인 세대: 522,600원 (여름 66,700원, 겨울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692,700원 (여름 95,200원, 겨울 597,500원)

 

에너지바우처 는 월별 지원금이 아니며,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 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가계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추가 정보 및 신청 바로가기 링크 :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세대 수

여름

겨울

총 지원금

1인 세대

31,300 원

248,200 원

279,500 원

2인 세대

46,400 원

335,400 원

381,800 원

3인 세대

66,700 원

455,900 원

522,600 원

4인 이상 세대

95,200 원

597,500 원

692,700 원

 

문의 및 도움말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전화: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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