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실직한 일용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혜택으로, 2004년부터 의무 가입이 도입되어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 필요.
  2. 최근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함.
  3.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어도 가능.
  4. 취업 기회가 없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필요.
  5.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미지급.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음.

 

구직급여 지급일 수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하며, 취업 성공 시 중단될 수 있음.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서류와 신분증 지참 후 실업신고.
  • 인터넷을 통한 구직 신청도 가능.

 

일용직 실업급여 인정 절차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후 수급자격 조사.
  •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따라 구직활동 시작 및 실업급여 지급.

 

  • 재취업 준비수당, 교육훈련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등의 혜택이 함께 제공됨.

 

일용직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일용직 실업급여 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이므로, 근로자들은 자격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관련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빠른 정보 확인

일용직 실용급여 계산하러 가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