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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인회생절차 안내 신청자격
스피킹@ 2023. 10. 30. 11:14
알기 쉬운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3년~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이자 100% 탕감이 가능하며, 채무의 종류는 도박, 코인, 주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내
-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변제 계획안은 채무 갚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위원이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려지며,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무자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권자 집회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채무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채무자에게 추가 서류 요청이 없으며, 개인회생이 확정됩니다.
- 변제계획의 수행
-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회생위원은 감독합니다.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3년 또는 4년, 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이상이 없으면 면책이 부여됩니다. 면책 후 5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폐지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며, 회생위원은 감독합니다. 폐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까지 다를 수 있으며, 미납금을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
- 3년 또는 4년, 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이상이 없으면 면책이 부여됩니다.
- 면책 후 5년 동안 재신청이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는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개인회생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려집니다.
- 채권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채권자 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립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및 첨부서류
-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소득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 신용거래 중단
- 취업 어려움
-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개인회생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존재하므로 상황에 맞게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
주소 |
대표전화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02-530-1114 |
의정부지방법원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828-0114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860-1113~4 |
수원지방법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031-210-1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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