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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정책 1분정리
스피킹@ 2023. 10. 16. 15:47
2023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시행될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요 핵심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 (1월시행)
- 증여취득 취득세에 '시가인정액' 적용 (1월시행)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1월시행)
-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1월시행)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월시행)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6월시행)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시행)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6월시행)
청약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시행)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시행)
-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시행)
-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 기준 조정 (상반기 시행)
금융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1월시행)
- 미분양 주택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지원 강화 (1월시행)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시행)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상반기 시행)
-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상반기 시행)
제도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1억원 ➞2억원) (1월시행)
-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1월시행)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1월시행)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1월시행)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시행)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 확대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시행)
-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연중시행)
-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연중시행)
-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연중시행)
결론
2023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및 청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며 현명한 투자를 계획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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