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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안내
스피킹@ 2023. 7. 20. 17:0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 수급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월 32만 3,180원입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월 25만 8,540원씩 지급되며, 부부합산은 월 51만 7,08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하위 70%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해서 필요)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기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
국내 거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기초연금 지급액 |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 부부가구: 1인당 월 25만 8,540원, 부부합산: 월 51만 7,080원 |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하위 70%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신청 방법 |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링크 1 :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페이지 링크 2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