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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입 의무자 반환받기
스피킹@ 2023. 7. 18. 14: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에 살거나 새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 아파트 건물 내외부 수리 및 승강기, 급수 가스 배수 및 환기설비, 난방 및 급탕설비, 옥외 부대시설 등의 교체 및 수리에 사용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300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관리규약과 같은 합의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입 의무자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입 의무자는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관리비 부과 시 함께 납부하게 되며, 임대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는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환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내역과 영수증을 보여주고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만약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정산한 뒤 집주인에게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중요성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20~30만 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 반환받으면 아파트 이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살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은 꽤나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을 맺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정확한 내역과 영수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는 이 글이 개인적 의견을 담은 투자 참고 글임을 밝히고, 블로그 방문자에게 도움이 되면 커피를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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