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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하는법
스피킹@ 2023. 5. 18. 17:5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하는 승객들에 대한 신고 방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신고 방법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하는 승객을 발견하면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지하철 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에는 25만원, 두 번째는 50만원, 세 번째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시 주의할 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때 무리한 대응은 피하고 또타 지하철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차량 번호와 운행 방향을 입력해야 하며, 문자 가능 여부는 운영 중인 지하철에 따라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 가능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안전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전국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열차 고유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한 마스크 미착용 신고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도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하는 승객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을 다운로드한 후 위치 추적과 블루투스 기능 허용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질서저해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콜센터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문자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때에는 지하철 고유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지하철에서는 모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전염병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에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