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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오렌지@# 2019. 4. 5. 18:33
오늘은 강제성을 띄고있는 사회보장보험중 하나이죠. 아마도 직장인분들이라면 모두가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있으실거에요. 가입방법도 여러형태가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정보와 그외 정보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사실상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대의 모든 직장인들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만18세 부터 만60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세부적인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운영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늘어만 가는 노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연금제도를 운영을 하고있는것인데요. 근로를 하면서 급여의 일정액을 노후자금으로 비축할수가 있게 해주는제도인데요.
소개를 해드리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도에 실시가 되어졌다고 하죠. 뉴스에서도 본듯한데 실제로 자신이 보험료로 부담한 총 금액보다도 더욱더 많이 받을수가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제도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지급시기는 늦추거나 추가 불입을 하시는 경우도있죠.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4가지로 구분을 할수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인 가임조건은 만18세 이상 만 60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세한 가입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많은 가입유형인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위에 보이시는 가입대상 조건이 있는데요. 반대로 제외되는 조건도 있어요. 사실상 공무원은 가입이 불가능하죠.
위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한 정보인데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죠. 역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등의 다른 사회보장 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아져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네요. 그외에도 다양한 가입대상 제외내용이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