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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제도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기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여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돌봄수당 신청 페이지

 

조부모 돌봄수당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가 대신 아기를 돌보는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양육 공백을 지원하고,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서울시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150%의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8,102,000원이 기준입니다.

 

지급액 및 지원범위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아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포함되며,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 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되지만 어린이집 보육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 동안의 돌봄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돌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울돌봄수당 신청 페이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득 기준이 없으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급액 및 지원기간

경기도에서는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

경남에서는 영아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중 1명이 만 2세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액 및 신청일정

경남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1명당 월 20만 원, 2명당 월 30만 원, 3명당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4년 7월 중에 진행되며, 신청은 경남돌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남돌봄수당 신청 페이지

 

대구, 대전, 경북, 울산 지역에서는 하반기에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서울, 경기도, 경남 등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상이하니, 본인의 거주 지역에 맞는 정보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금은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님의 헌신에 보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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