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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확인하기
스피킹@ 2024. 10. 3. 17:0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손쉽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도하게 납부한 보험료나 본인 부담 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환급금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환급금은 본인의 소득 대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또한, 건강보험료 초과분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민간증명서), 금융,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액이 보이면 ‘신청하기’를 눌러 수령합니다.
오프라인 조회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건강공단 지사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대상
환급금은 심사평가원이 의료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 기관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초과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환급금 지급의 기준은 본인의 1년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3년 |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기타 |
-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환급금 계산의 예를 들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하위 10%에 해당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13만 원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환급액은 총 지출한 본인부담금 500만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 413만원을 뺀 87만원이 됩니다.
환급금 지급일 및 기타 정보
신청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되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설정한 계좌로 이체되므로, 7일 후에 환급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제3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거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1577-1000으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은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